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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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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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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최대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위의 15개는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때이며, 위와 같이 발생한다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예컨대 1월 1일 기준이라면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15개 미만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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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케줄근무 휴무일에 공휴일 발생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중 공휴일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오후 휴무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공휴일과 별개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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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회사가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2차례에 걸쳐 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만 해온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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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교대근무시 2시간 잔업했는데 1시간만 잔업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규정과 관계없이 실제 2시간 일했다면, 2시간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1시간만 일하고,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였다면 1시간만 인정될 것입니다.2. 위와 같이 실제 근로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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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시, 연차 갯수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16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최대 15일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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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문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회사로변경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는 2015년부터 하였고, 이후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는 등의 사실관계가 없다면 15년부터 현재까지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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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회사 퇴직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15년 3월 16일 기준이 됩니다.2.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사를 하였을 때 발생하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 하여 근로자의 퇴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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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주일 16시간 근로자의 주휴일과 급여계산 방식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정할 경우 근로자가 월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시급제에 해당 월의 일수를 곱하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급제는 매달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지급되지만, 시급제라면 매달 근로일수의 실제 많고 적음에 따라 월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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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 와 주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타깝지만, 주5일제가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으므로 그 달에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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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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