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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오솔개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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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와 현 회사 사대보험 이틀 겹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3.25.(금) 전직장 퇴사 하였고 3.30.(수) 새 직장 입사 예정입니다. 제가 퇴사 사유를 이직으로 말을 안하고 개인사유로 말을 하여 퇴사했는데 전 직장에서 이번달 말까지는 연차 소진으로 만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월급을 다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대보험이 전직장과 현직장이 30, 31일 충돌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찾아본 바로는 상실신고와 가입신고 유예기간이 있는거 같긴 하던데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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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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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대보험이 전직장과 현직장이 30, 31일 충돌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찾아본 바로는 상실신고와 가입신고 유예기간이 있는거 같긴 하던데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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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불가, 나머지는 중복가입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복수의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상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의 이중가입은 가능하지만 이전 회사에서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일은 하지

    않지만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이 문제되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이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여러 직장에 중복 재직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2.

    만약 전직장과 현직장의 4대보험이 겹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 가입되는 것이 원칙이고, 보수가 큰 기업이 주 사업장이 됩니다.),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되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1. 4대보험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바와 같이 4대보험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아직 종전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므로 해당 사실을 새로 취업할 회사에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이 중복되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중복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대보험이 전직장과 현직장이 30, 31일 충돌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찾아본 바로는 상실신고와 가입신고 유예기간이 있는거 같긴 하던데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국민 건강 산재는 문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은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전직 전후의 두 회사 중 한 곳으로만 보험가입처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이중가입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이 중복되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가 산재보험의 경우 당일 가입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달 초(매달 1일)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겹치실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금전적으로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