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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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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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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가불은 1달치 월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가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가불액수나 임금에서 상계처리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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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를 하다가 4개월 뒤 근로계약서 작성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기준은 첫 출근일이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개시일보다 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개시일과 근로계약서 작성한 날짜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사일을 두고 서로 논란이 발생되면 급여이체내역이나 출근내역등이 있으면 좋을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당연히 최초 출근한 날을 근로개시일로 보아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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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과는 별도로 매1시간당 10분씩부여되는 짧은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벗어날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질의의 근로시간은 기본 8시간에 연장근로 2시간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연장근로 포함 하루 10시간씩 6일간 근로시에는 1주 60시간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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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시간 근무시간에 화장실 가고 쉬는 시간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잠깐의 휴식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합니다. 또 작업도중에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 가는것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것이 당연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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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써야 퇴직금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간 계속 근로를 하면 당연히 지급하여야하며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관계없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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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중에 가볍게 찰과상 당한 것도 사측에서 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가 되면 치료비와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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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시간 근무를 하면 휴식시간을 얼마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8시간을 계속 근무한 후 소정근로시간이 끝난후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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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퇴근 시간이 17시30분 인데 계속 17시35분에 퇴근 지문 등록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근시간이 17:30분인데 17:35분에 퇴근 지문을 찍도록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를 한것이 되므로 5분 초과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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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1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근로시간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주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비록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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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에서 노동조합비를 1% 떼어가고 있는데, 조합비 떼어가는걸 반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조합원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비납부 의무를 지지만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조합비를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조합비를 일괄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공제한 조합비 반환을 요구하시고 만일 사업주가 반환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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