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3년 4월 9일 작성 됨
Q.
근로시간이 너무 킬어서조정이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에도 위배됩니다. 법 위반 사항과는 별개로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9일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당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주중에 결근하게되면 당일날 임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하여 조퇴를 신청하여 퇴근하게되면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5일 작성 됨
Q.
예비군 훈련 참여시 근로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예비군/민방위 훈련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여 그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5일 작성 됨
Q.
4조3교대 주40시간 초과 연장수당 가산률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2023년 4월 5일 작성 됨
Q.
희망퇴직 신청하지 않았을때 강제 퇴사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에 불응한다하여 근로자의 싀사에 반해 강제로 퇴사조치하게되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명령을 하게되면 이 또한 불이익대우에 해당되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6
27
28
29
3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