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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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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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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회사측에서 주지않으면 정부에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는데 노동청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체불금품사실확인서를 발부받아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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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후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지급요구는 언제까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퇴직금,임금,연차수당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3년 이내에는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청구를 해보시고 만일 지급을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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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6개월도 보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수습기간을 두기로 명시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적용이 될 수 있으며 수습,시용기간을 3개월 이상 두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적용 가능기간은 3개월로 한정됩니다. 단순노무종사자(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원, 가사 음식 판매 관련등) 에게는 감액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수습기간을 정하게 되면 감액적용은 불가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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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를 하여 진정 취하 후, 합의금이 추후에 마음에 들지않아 재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이후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에 취하나 취소를 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사업주 처벌은 불가하며 같은 사건으로 추후 재진정이나 재고소등도 불가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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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사용자입금분이 자꾸밀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0조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한 일자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범위 내에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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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12시간 초과근무 할 경우 수당지급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본이며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주간 근무하면서 주당 12시간 초과근로를 하였다면(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하여서는 2.0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토요일에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고 주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만일 사업주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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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 2월에 입사한 경우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의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사후 1년 미만(1년차)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최대11일)하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입사후 1년간(1년차)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2년차에는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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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 한달이 지나면 유급휴가가 1일이 발생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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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알바생도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보통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사시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않고 갑자기 그만두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발생액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하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소송과는 별개로 근로자도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 업무인수인계라도 하고 퇴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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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전직 인정 여부 - 개인의 신체적 조건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무효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업내에서 통상적인 인사이동시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않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춘분히 고려하여 불이익 처우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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