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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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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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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0세 이상 2023년 기준 고령자 취업시 지원 해택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지원금은 만60세 이상 고령자를 1명씩 고용할때마다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회사에지원해주며 한도는 윌평균 피보험자수의 30% 범위내 최대 30명까지 지원해줍니다.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만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고령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야 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과 별개로 고령자계속장려금 제도가 있는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 근로자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30명까지 지원하며 근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3명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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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입사 1년후 발생하는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차 신입의 경우 연차휴가는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후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년차에는 총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쉽게말해 근로자가 1년 2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년미만 근무로 11개, 2일을 더 근무하게되어 1년이 지났으므로 2련차에 15개가 추가로 발생되어 총 26개가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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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통보후퇴직금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재계약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최초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최종3개월분으로 산정을 하여야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부당해고에도 해당될수 있으며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조건도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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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으로 회사 월급에 주휴수당이 반영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월급근로자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는 주휴가 포함된 시간입니다. 산정근거는 ((1주 40시간 +주휴 8시간)×365÷7일)÷12월=208.57이 산정되는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해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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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2주이상 안주면 이자도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일 임금,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법원에다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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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의 경우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투잡을 한다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회사것만 가입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7시간 근무한 회사의 급여만 가지고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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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에도 일을하면 추가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나 약정휴일날에 근로를 하게되면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받습니다. 이때 초과근로에 대한 계산단가는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됩니다.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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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되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일이 이직일이 2023.3.9일 이라면 소급하여 2021.9.9부터 기산하는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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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학습이나 훈련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시용은 정식채용 이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 양자는 구분되는데 실무에서는 사실상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 안에 수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신규사원에 대해서는 수습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전에 입사한 신규직원들에 대하여서도 수습을 거쳐왔다면 신규사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규칙등 사규를 열람토록 하고 수습기간 설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주면 수습적용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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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개시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한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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