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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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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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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3년 3월 4일 작성 됨
Q.
퇴직금계산시 최근급여3개월합산평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상여금은 퇴직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4일 작성 됨
Q.
퇴직금은 한달 월급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식 = 평균임금 ×30일분×총재직일수÷365 입니다.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3년 3월 4일 작성 됨
Q.
입사한지 7일만에 적응 안되어 그만둘시 7일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3.2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3.1일까지는 재직기간이므로 3.1까지의 임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3년 3월 4일 작성 됨
Q.
1년미만 근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3일 작성 됨
Q.
퇴직금 중도정산에대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이 없어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 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사업주도 향후 늘어나는 퇴직금 부담을 덜기위해 중간정산을 악용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게 한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3년 3월 3일 작성 됨
Q.
B어린이집에서 2월 28일자 권고사직 정교사인데 같은 B어린이집에서 3/6~3/10 5일간 대체교사 (일용직)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취업한 일수만큼 실업급여 금액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아니면 대체교사 일용이 끝난후 신고하게되면 실업급여 공제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3일 작성 됨
Q.
야근비를 주는 기준이 회사마다 달라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는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3일 작성 됨
Q.
음식점에서 하루10시간 일을하면?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연장 1시간)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일한거 증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게되면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일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3일 작성 됨
Q.
회사퇴직금에대해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지각이나 결근, 조퇴등은 계속근로년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초 입사시부터 퇴시시까지 계속 1년 이상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근로하다 퇴사하게되면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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