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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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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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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년 경력단절여성이 대기업입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경력단절의 기간과 관계없이 본인의 능력과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취업을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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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가 전직장과 연결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보험기간은 전직장에서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회사로 취업하게 되면 보험기간이 연결됩니다. 즉 A라는 사업장을 2020년3월에 퇴사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2023.3월 이전에 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그리고 연결된 나중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실업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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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법이 이제 69시간으로 변경되면 거절 권리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연장하겠다는 언론 보도내용등이 있었지만 그것은 정부의공식적인 발표사항이 아닙니다. 법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 장시간 근로로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고 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개정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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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미리 받을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티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 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외사유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필요한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등입니다.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족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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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시 알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15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기 사유와 같이 150만원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면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알바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주에 15시간을 근무하면 9,620원 *15시간=137,400원이고 4주로 계산하였을 경우 549,600원이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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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보험단위일수에 토오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먼저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피보험기간이란 회사에 "고용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회사에 입사해서 6월 30일에 퇴사하였다고 가정하면 (1달은 30일이고 공휴일은 없다고 가정) 이 경우 피보험기간은 총 180일이 됩니다.(6개월 x 30일)​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주 6일(토요일 포함)을 근무하고 1일의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됩니다. 6일(월~토) 근무에 일요일은 주휴수당을 받았으므로 일주일 전체가 임금을 받은 날이 되어서 근무한 기간 전체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 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 이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리 계산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임금을 받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서 빠집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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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일이없어 10일간 휴업을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휴업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뺀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가 80% 이상이면 부여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본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만큼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연간소정근로일수가 240일, 휴업일수 10일이라면 240일-10일은 230일이 소정근로일수가 되고 230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되므로 비례하여 산정된 연차일수는 15일*(230/240)= 14.4일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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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직원에게 퇴사하라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을 험담하였다고 하여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를 정하고 있다면 직원의 비위행위가 해고등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며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를 이행하였다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면 부당한 징계가 됩니다. 먼저 회사의 규정에 해고에 대한 절차등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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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이상 육아휴직 중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산재), 2. 임신 중의 여성이 휴가로 휴업한 기간(산전 후 휴가, 유사산휴가),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실제로 출근을 하는 것은 아니나 결근 등으로 간주하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출근율 산정 방식은 '연간 출근일 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이므로, 육아휴직자의 경우 '(연간 출근일 수+연간 육아휴직일 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같은 방식으로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을 했다하더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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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분쟁 도중에 회사가 폐업을 하면?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효력을 다투던 중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졌다면 회사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6.28. 2012두4036) 그러나 근로자가 해고기간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임금청구 소송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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