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시 알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15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기 사유와 같이 150만원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면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알바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주에 15시간을 근무하면 9,620원 *15시간=137,400원이고 4주로 계산하였을 경우 549,600원이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1년 이상 육아휴직 중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산재), 2. 임신 중의 여성이 휴가로 휴업한 기간(산전 후 휴가, 유사산휴가),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실제로 출근을 하는 것은 아니나 결근 등으로 간주하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출근율 산정 방식은 '연간 출근일 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이므로, 육아휴직자의 경우 '(연간 출근일 수+연간 육아휴직일 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같은 방식으로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을 했다하더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