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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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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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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런이유로 해고 사유?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무중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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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에대해 회사에서 복직명령발행시 꼭 복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내렸을 때 복직을 하여야하며 만일 복직에 불응하면 결근처리가 되고 이는 또 다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복직명령이 진정성 있는 조치인지가 쟁점이 될수 있지만 일단 복직하고 나서 진정성을 따져 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원직복직 명령을 한다하더라도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은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약 화해를 하자고 하면 해고시부터 화해하고자 하는 날까지 임금을 받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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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만료후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이는 자발적인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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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자기 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2개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질의자가 질문한 경우 본인의 업무외에 업무를 시키거나 승진차별과 같은 사유는 12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13번째 항목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하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이직자 본인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버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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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회사와금전적으로 합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내렸을 때 복직을 하여야하며 만일 복직에 불응하면 결근처리가 되고 이는 또 다른 싱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복직명령이 진정성 있는 조치인지가 쟁점이 될수 있지만 일단 복직하고 나서 진정성을 따져 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원직복직 명령을 한다하더라도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은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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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설계사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인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2021.7.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특고근로자가 24개월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자 퇴직을 하는 것이기에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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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주의 일방적인 1년마다 퇴직금 지급 법적인 효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정한 9개 조항에 해당될 경우만 가능하며 그밖에 사유로 인한 중간정산은 법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구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이는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여합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착오로 과다지급한 금품에 해당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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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근무시간이 나라에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있으며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시에는 초과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하며 급여의 기초는 시급이 원칙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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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견기업 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는 받을수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전 1년간 9주 이상 발생한 경우, 연속된 9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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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속일수 1년6개월 퇴직금 정산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총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총재직일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날수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2022.1.1부터 2023.2.28까지라면 총재직일수는 424일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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