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대보험 미가입자 근로기준법(계약서) 위반 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근로개시선에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초과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시에도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그리고 1주일 만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지급을 하여야하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월급이 책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급휴일(주휴)등을 무급휴일로 대체할수 없으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4대보험은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월230만원에 연장, 휴일근로가 포함된 금액인지, 포함되어 있다면 정당하게 계산된것인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등은 근로계약서를 볼수가 없어 정확하게 답변이 곤란합니다. 먼저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등을 가지고가서 상담을 받아본후 위법사항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