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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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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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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측에서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거부 할 때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정정신고와 관련 현재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하고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자발적퇴사로 결론이 난다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수 있고 심사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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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66세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 경우는 자발적퇴사이므로 지급사유가 아닙니다. 비자발적퇴사의 경우에는 66세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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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해 5월에 3년 다닌회사를 나왔습니다.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급하여야하며 또한 모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3년이내에는 지급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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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를 받으려면 어떤조건이 성립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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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시 주휴수당 조건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근로시간, 주휴, 휴게시간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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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일째 아르바이트 월급을 안 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에 임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반드시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일 오후 10시부터 그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를 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도 지급을 하여야하며 질문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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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신청하면 신청되었다고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업무상 재해여부가 확실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 결정통지를 하게되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심의를 하게되므로 약 한달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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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을 신고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신고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합니다. 미게시만으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작성되었는지 신고되었는지조차 대표도 모르고 있다면 미작성이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내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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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 미가입자 근로기준법(계약서) 위반 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근로개시선에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초과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시에도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그리고 1주일 만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지급을 하여야하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월급이 책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급휴일(주휴)등을 무급휴일로 대체할수 없으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4대보험은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월230만원에 연장, 휴일근로가 포함된 금액인지, 포함되어 있다면 정당하게 계산된것인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등은 근로계약서를 볼수가 없어 정확하게 답변이 곤란합니다. 먼저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등을 가지고가서 상담을 받아본후 위법사항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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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 일용직 근무시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1개월간 6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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