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 계약서 최저임금액과 공휴일 근로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명목만 포괄임금이지 사실상은 시급을 기초로한 월급근로자로 보입니다. 임금을 기본급과 식대로 구분하였는데 최저임금을 맞추면서 세액공제를 위해 쪼개놓은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것으로 보이고 단, 통상임금 계산시 식대가 실비변상적이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급여를 단순히 기본급과 식대로 쪼개놓은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항목을 합해 통상시급을 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럴경우 통상시급은 2,044,730/209=9,783원이 되며 월 연장근로가 52시간이니까 9,783원×52×1.5=763,106원이 됩니다. 만약 월 연장근로에 할증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9,783×52=508,716원이 됩니다.그리고 사업주가 식대 10만원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될수 없으므로(1,944,734÷209=9,305원)최저임금 9,620원에 미달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9,305×52×1.5=725,785원을 지급하여야하며 마찬가지로 할증시간이 포함되었다고 해도 9,305×52=483,860원으로 실제 지급하여야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1월 연장근로가 실제 1주에 12시간씩인지 체크해보시고 실제 12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52×1.5×시급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 그리고 통상시급은 형식적으로 쪼개놓은 식대를 포함해서 산정된 금액 9,783원으로 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보여집니다. 그리고 월5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하기로 계약하였으나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서는 추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날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근로가 이루어지거나 사용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면 별도수당을 지급하여야하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재택 휴일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출퇴근 시스템에 따라 출퇴근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하는것이 원칙이라고 할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어긴다면 귀책사유가 될 수있습니다.길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