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등학생 체크카드 발급가능 나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만 12세부터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 14세 이상부터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만12세의 경우 부모님이 필요서류를 가지고 은행영업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필요 서류는 아래 3가지 입니다.1) 법정대리인 신분증2) 미성년자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하려는 미성년자[청소년,자녀]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증명서3) 미성년자 기준의상세 기본증명서 : 개명,인지,국적취득 및 회복, 친권, 후견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특정 기본증명서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또는 후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