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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노린재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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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시벌금은 얼마일까요?

2틀일하고 계약서 미작성 고용주입니다.해고통보했는데 급여를 더 달라고 합니다.급여2틀치만 정산해주려고 하는데 신고당할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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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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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외 부당해고와 관련한 구제신청이 들어가는 경우

    벌금과 별도로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위나 반복 여부, 사업장의 실태 및 근로계약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액수는 조사를 통해 상습성과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감독관님이 해당 부분을 조사하여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아래의 법 규정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틀일하고 계약서 미작성 고용주입니다.해고통보했는데 급여를 더 달라고 합니다.급여2틀치만 정산해주려고 하는데 신고당할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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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정 기한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신고하기 전까지 작성하면 됩니다.)

    아직 신고가 들어가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녹음)

    급여는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미작성에 대한 벌금은 검사가 구형하는 것이라서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통지 위반, 부당한 사유로 인해 부당해고 소지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