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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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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1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친구가 지금 많이 아파서 일을못하는 지경이라서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친구분께서 아프게 된 사정이 회사에서, 혹은 출퇴근길의 재해나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이라면산재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취업규칙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반드시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2021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2주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만 취업규칙등에 이를 사전에 기재하여 놓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1월 21일 작성 됨
Q.
회사 다니면 주말 알바도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사의 상황과 취업규칙에 따라 드립니다,사용자가 겸업을 금지할 수 있지만주말 알바가 회사를 다니는 업무의 내용과 겹치는 것이 없이 전혀 무관하다면사용자의 조치가 과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21일 작성 됨
Q.
대지급금 신청하면 보통 얼마 지나서 돈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다는 것은 이제 신청이 되었다는 것이구요절차를 거쳐 실제 지급이 되기까지는 7~9개월은 걸릴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야근 조건 / 야근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야근 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사업주가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압박도 없었는데자발적으로 야근을 했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어 시행된 연장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러한 판단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당장은 사측이 임의로 주지 않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등의 행위로 이를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2, 의 방법도 자주 쓰이는 방법이기는 하나명확히 시급이 계산이 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한 5일분의 급여가 있다면해당 금액이 최저보장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2의 방법으로 했을때 1보다 금액이 적다면 1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2022년 연차법 개정되면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월1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 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어떤 제도를 사용하든 퇴사할때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만큼을 보장해야 합니다.회계연도로 하는 경우 입사일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연차를 정산한 후에 15일부터 시작하는 연차를 지급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금주 19일부터는 월급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해야하는데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두가 급여명세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근로자분께서 임금체불을 당할때 급여명세서를 받은게 없다면체불금액을 입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근로계약서도 없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반드시 둘 다 요구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연차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매 연도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2019년 1월 ~2019년 12월 : 매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2020년 1월 : 15일의 연차 발생2021년 1월 : 15일2022년 1월 : 16일2년에 한개씩 증가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어떻게 증가하는지 기준을 잘 보시고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휴일·휴가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임신부 출퇴근시간 조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부만을 대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임신부가 제외되는 것도 아닌모든 근로자에 대한 제도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고임신부에게 허용되는 출퇴근시간 변경제도는 사업장에 그러한 제도가 없더라도법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또한 이번 개정은 기존 제도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의 임신부를 위한 제도였기에12주~36주 사이의 임신부에게까지 그 적용을 확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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