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아내가 얼마를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생분이 산재 보험료를 받고 있다는 말이 산재 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산재와 연관있는 사망이냐 아니야에 따라 달라집니다.산재와 연관이 없는 이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총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해당 급수 일시금보다 작게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유족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산재와 연관이 있는 이유로 사망한 경우 산재로 인한 사망이 되어 유족 연금이 지급이 되며 유족 연금은 동생분의 산재 평균임금에365를 곱한 금액의 47%가 1년 동안 나오게 되며 거기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5%가 가산되어 52%가 12개월에나뉘어 보상이 됩니다.즉 동생분의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경우 10만 * 365 = 36,500,000이 되고 그 금액의 52%는 18,980,000원이 됩니다.이 금액을 12달을 나누어서 나오게 되어 1달에 약 158만원이 유족 연금으로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