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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알쌍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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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기간이 지나도 경찰에 단속될 수 있는가요?

자동차보험기간이 만기되어도 현재 혹시 경찰이 단속하는가요?

몇년전에 의무가 아닌데도 현재도 보험의무 꼭 해야하나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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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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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만기 1달 전부터 갱신이 가능하며, 만기일이 지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및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은 만기일이 지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단속이 아닌 과태료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집으로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지속적으로 의무보험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의무보험은 당연히 의무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시는 것은 더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담되시더라도 꼭 보험가입을 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또는 공제에 반드시 가입하여야합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미가입 차량을 운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의무 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자동차보험기간이 만기된 상황에서 재가입을 하지 않으면 무보험상태가 됩니다.

    이는 해당 관할구청등에서 강제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경찰의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무보험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대인, 대물배상에 대한 종합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 의무입니다. 가입을 안하시면 무보험 입니다. 또한 경찰 단속이 아닌 갱신을 안한다면 그기간만큼 계속해서 과태료 날라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률상 가입이 강제된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시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시는 분은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셔야합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종합보험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이있습니다.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선택에따라서 가입하시면 되지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