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기간이 지나도 경찰에 단속될 수 있는가요?
자동차보험기간이 만기되어도 현재 혹시 경찰이 단속하는가요?
몇년전에 의무가 아닌데도 현재도 보험의무 꼭 해야하나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서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만기 1달 전부터 갱신이 가능하며, 만기일이 지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및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은 만기일이 지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단속이 아닌 과태료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집으로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지속적으로 의무보험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의무보험은 당연히 의무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시는 것은 더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담되시더라도 꼭 보험가입을 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부담 되시면 책임 보험이라도 가입하시고 한달단위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또는 공제에 반드시 가입하여야합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미가입 차량을 운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의무 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자동차보험기간이 만기된 상황에서 재가입을 하지 않으면 무보험상태가 됩니다.
이는 해당 관할구청등에서 강제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경찰의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무보험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대인, 대물배상에 대한 종합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 의무입니다. 가입을 안하시면 무보험 입니다. 또한 경찰 단속이 아닌 갱신을 안한다면 그기간만큼 계속해서 과태료 날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률상 가입이 강제된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시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시는 분은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셔야합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종합보험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이있습니다.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선택에따라서 가입하시면 되지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