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골목에서 사고시 주행방향에 따른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전을 해야 하며 직진, 큰 도로에서 진입, 선 진입, 우측차량 우선으로 과실이 정해집니다.또한 시야가 가려져 있는 곳에서는 서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높게산정이 됩니다.따라서 양 차량 모두 서행 시에 큰 도로로 나가는 차량보다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우선으로 큰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작게 산정이 되고 직진 차가 우선이며 한 곳의 차량이 선 진입을 하였다면 선 진입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