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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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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골목길 주차 과실 문의 드립니다.(노란실선 아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상 실무 상에서 정식 주차 라인이 아닌 곳의 주차에서는 주간에 10%의 과실을 산정됩니다.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9 : 1로 대인까지 접수해주는 것 보다 그냥 100% 대물 해주는 것이 유리한 부분인데 자동차 보험을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으므로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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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복운전 차량을 뒤에서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보복 운전인 경우 후방 추돌을 했더라도 상대의 고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또한 상대방은 보복 운전으로 특수 손괴와 특수 상해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지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내 차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구상을 하거나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하기 때문에 이 때에 민, 형사상 손해를 함께 합의를 보아야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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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 사고가 났을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고 보험 회사에 접수를 하면 보험 회사에서 현장 출동 직원을 보내 줍니다.그 사람과 함께 사고 수습을 하면 되고 사고가 내 실수나 과실로 난 것 같으면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는 게 우선입니다.그래야 상대방도 무리한 대인 접수를 요구하지 않고 대물 접수로 끝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그 이후에 현장 출동 직원 오면 사고 내용을 블랙 박스 등으로 확인하여 보험 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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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대인미접수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 교통 사고로 질문자님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따로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3. 해당 사고는 마디모프로그램으로 판독이 가능한 사고가 아닙니다.따라서 가해자가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걱정할 문제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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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보험사는 100대 0 이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담당자들 기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 도표 기준상에 100% 과실 사고로 나와있지 않은 경우 쌍방 과실을 적용합니다.다만 요즘처럼 블랙 박스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하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100%과실 인정합니다.상대 보험사 담당자는 인정을 해도 가해자가 아니라고 우기면 또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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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보험 교통사고 처리가 어찌될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으로, 아마도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으로 보입니다.교통 사고를 내어서 인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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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 사고 당했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2주 염좌 진단으로 입원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그 정도를 제시하는데 합의 이후에는 지불보증이 되지 않아 그 금액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니 본인의 몸 상태가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일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몸 상태를 살펴보아 더 치료를 할지 합의를 할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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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실을 사용할 경우 비급여로 실비보험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급 병실료의 경우 상급 병실료에서 일반 병실료를 뺀 금액의 50%를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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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된 영수증 지금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보험금 청구 기한은 병원비 낸 날로부터 3년안에 하면 보상이 되기 때문에 2년 넘은 영수증이면 청구해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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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보험 들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법률에 의해서 가입이 강제된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미가입 시에는 미 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나오게 되며 미가입 상태로 운행을 한 때에는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려고 할 때에는 그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따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되나 연령 운전 한정 특약이나 가족 운전 한정 특약과 같이 질문자님이 해당 차량의 운전자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원데이보험과같이 질문자님이 운전한 때에 보상이 되는 보험을 따로 들고 그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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