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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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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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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023년 3월 15일 작성 됨
Q.
아파트 지하주차장내에 불법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접수하게 되면 불법 주차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었기에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인 경우 20%의과실이 불법 주차한 상대방에게도 산정이 됩니다.렌트 안 하고 작은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그냥 100% 과실 인정하고 사비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부분이기에 상대방과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축성 보험
2023년 3월 15일 작성 됨
Q.
걷다가 앞사람 발 밟앗을때 보상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록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을 찾아야 하는데 경찰에 신고 후에 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며 상대방이 발뺌을 하는 경우 발을 밟혔다는것은 손해를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그 부분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보험
2023년 3월 15일 작성 됨
Q.
버스공제 사고처리 제가 전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버스 공제 대인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합의 의사를 말하면 담당자가 합의금 산출해서 연락 오게 됩니다.이 금액이 합당하면 합의하면 되고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들고 그 금액으로 합의한 후에 치료비가 더 들어갈 것 같으면 치료를더 받으면 됩니다.
상해 보험
2023년 3월 15일 작성 됨
Q.
우측발 골절진단으로 골절 가입된 보험을 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골절 진단비의 약관을 보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 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 단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이 특별 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위 사항과 같이 1사고당 골절 진단비는 보상이 가능하기에 몇 개월전에 좌측 발에 의한 골절 진단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번상해로 인한 우측 발 골절 진단비는 다른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보험
2023년 3월 15일 작성 됨
Q.
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단독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업무 중 사고가 아닌 일상 생활을 하던 중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경우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다른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해 보험
2023년 3월 15일 작성 됨
Q.
차량운행중 고라니와 추돌시 보험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운행 중에 고라니 등 야생 동물과 사고가 난 때에는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단독 사고 담보 특별 약관에 가입이되어 있으면 해당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야생 동물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주인이 없기에 자차 보험 또는 사비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3월 14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전치5주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담당자가 합의를 보자고 하면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보내 달라고 해서 위자료,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 교통비 등이 얼마나산정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더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금액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합의하면됩니다.소득에 따라 어느 부위를 다친 것인지에 따라 합의금의 내용은 달라지기 때문에 전치 5주라는 것만으로는 합의금이 얼마인지알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3월 14일 작성 됨
Q.
문콕 잡아내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가 인정을 하고 처리해 주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여전히 입증 책임은 질문자님께 있고 해당 사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라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게 되면 건물 관리소 측에 cctv 요청 등을 할 수 있으나이 부분도 관리소 측에서 거부하고 경찰 대동 해야 보여준다고 하면 다시 원점이 되어 버립니다.결국 관리소 측에 사정을 하거나 맞은 편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던 경우 차주에게 부탁하여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협조를 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3월 14일 작성 됨
Q.
차대차 사고, 이런 경우에도 물피도주나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가라고 한 내용이 블랙 박스 음성 등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약 이후에 뺑소니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뺑소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동시 차로 변경 사고인 경우 5 : 5 에서 상대가 조금빠르게 차선 변경을 했다면 상대 차 40 : 60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이후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불안하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접수하면서 이러한 사고가 있었다고해놓으면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도 보험 처리만 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3월 14일 작성 됨
Q.
접촉사고후 사고접수는 언제까지 할수있습니까? 등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나고 보험 청구는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다만 사고 영상은 보관을 해 놓아야 내가 부딪힌 부위가 아닌 부분을 고칠 때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그래도 상대방이 대인 접수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니 좋게 처리되는 것이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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