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중추돌 사고시에는 과실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중 추돌 사고 시에는 만약 1,2,3 차량 세 대가 사고가 난 경우 사고가 2번 차가 1번 차량을 박고 3번 차가 2번 차를 박은 경우에는 2번 차가 1번차의 모든 손해를 보상하고 2번 차량의 앞 부분이파손된 것은 2번차 자차 보험으로, 2번 차의 뒷 부분은 3번 차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2번 차의 대인은 3번 차량이 50% 과실로 보상하게 됩니다.1,2번 차량은 사고가 없었는데 3번 차량이 2번 차를 충돌하면서 밀려서 1번 차량까지 3중 추돌 사고가 난 경우에는 3번 차의 100%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