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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

제가 생각하는 과실 비율 100:0인대 샹대 방운 7:3 요구

안녕라해요 사고당사 그처량은 아파트에서 넘어오눈단계이며 거기서는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갑자기 직잔으로 끼어들어 사고룰 냈는데 그지좀 노란색 지점인데 제가 보가에는 재 고ㅓ실이 없어보애는대 왜 구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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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와 사고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고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노란색 지점이란 것이 안전 지대라면 안전 지대를

      통과하여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이 100%인 것이 맞으며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지시 위반 사고입니다.

      또한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그 또한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100% 상대 과실입니다.

      따라서 상대 차량이 진입한 도로의 노면 표시와 안전 지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 보험약관상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은 1차적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정기준은 사고의 유형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실비율에 따른 과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되신다면,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확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도로 상황, 충돌 상황등 사고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