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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3차선도로를 3차선으로주행중 뒤에서전동 킥보드 타고오던 사람과 접촉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3차선에 선행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뒤에서 직진을 하는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난 경우 선행 우회전 차량의 과실 20 : 80 후행 전동킥보드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이 때에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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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 손상시 전액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며 과실에 따라 보상하기에 5 대 5 과실로 사고가 나서 배터리를 교체하게 되면 과실에 따라 50% 만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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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횡단 교통사고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횡단보도가 없는 사고보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한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피해자가 중상해만 아니면 종합 보험 가입 시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 후에 중상해 기소 여부를 알아봐야 합니다.또한 피하자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 보상을 받아 합의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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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상대방의 과도한 보험금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를 했다면 그 이후 보험 처리는 보험사가 알아서 하게 되며 보험사도 상대방이 전문의의 진단서가 들어오면 치료를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보험료 할증은 상대에게 치료비가 합의금이 많이 지급되더라도 차이는 없고 얼마나 다쳤냐에 따라 사고 시 이미 확정이 되기 때문에신경 쓸 필요는 없고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의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되어 무작정오래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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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경우 보험회사의 삭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화재 보험이 상해 보험은 직업에 따른 직업 급수가 존재하며 보험료와 보상액의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직업이 변경되면 알릴 의무가 있으며 그 알릴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 시 보험금이 보험료의 차이에 따라 삭감이 되고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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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기계트랙터랑 사고 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농기계가 농기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으나 무보험인 경우 사람이 다친 것은 내 차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차량의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 회사가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다만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는 자차 보험 시에 본인이 부담하고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 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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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장 문콕 뺑소니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의 경우 차량의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보아 물피 도주 처벌이 되지 않고 고의가 아닌 경우 손괴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법은 개정이 필요해 보이고 단지 민사적인 문제라서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자차 처리 후 구상이나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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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시 좌회전 사고 시 과실 비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유도선이 있고 상대 차가 전혀 피하지 못할 거리에서 예측할 수 없게 2차선으로 넘어와서 사고가 난 경우 상대가 과실 100%를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유도선이 없는 경우 2차선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20~30%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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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단보도에서 접촉사고로인한 보험처리는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들어주어야 합니다.상대방이 경찰에 괜히 신고라도 하게 되면 형사 처벌로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경찰 신고 없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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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뒤에서 앞에 차를 추돌하면 과실 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가 속도를 줄인다 하더라도 사고가 안 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안전 거리 미확보로 그러한 경우에도 뒷 차의 100% 과실사고가 됩니다.앞 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도 30%까지 과실이 산정되지만 급정거가 아닌 속도를 줄이는 것은 전방 주시를 잘하여 앞 차의 제동 등이 들어오면 속도를 늦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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