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3차선도로를 3차선으로주행중 뒤에서전동 킥보드 타고오던 사람과 접촉
3차선도로에서3차선도로를우회전하기위해 서행중뒤따라오던 전동킥보드를 타고오던 사람과접촉하엿을시 과실상계비율은 어떻게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에서 오는 킥보드의 충돌이라면 킥보드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해 킥보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3차선도로에서 3차선에서 우회전 하기 위해 서행중 뒤따른 전동킥보드가 추돌하였다면 이는 단순 후생 킥보드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추돌사고로 선행차량에 과실이 있다 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에 선행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뒤에서 직진을 하는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난 경우 선행 우회전 차량의 과실 20 : 80 후행 전동킥보드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이 때에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