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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자차 없는 교행 사고 시 제 부담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차 수리비 50만원 중에 상대방 과실 60%인 30만원을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20만원만 본인 부담하면 됩니다.상대방의 수리비 150만원 중 60만원은 내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되고 상대방은 본인 과실 60%만큼은 상대방의 자차보험이나 사비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20만원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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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바뀐 교통사고 법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법률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이 되어 상대방 100% 과실 사고인 경우 달라진 부분은 질문자님이 12~14급의경미한 부상인 경우 4주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고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만 해당됩니다.상해 급수가 11급(뇌진탕) 이상인 경우 기존과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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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미한 교통사고후 서로 구두합의를 하고 끝났는데 추후에 보험처리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연락처 받아 놓은 거 있으면 연락해서 보험 처리 하자고 하면 되나 문제는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복잡해 집니다.일단 합의서를 쓰거나 한 것은 없기에 사고 사실에 대한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보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나거부하게 되면 자차 보험 선 처리 후에 구상을 하거나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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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바로 고속 도로 순찰대와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사고를 접수하고 블랙 박스 영상 및 사고 상황을 알 수 있게양 차량을 먼 거리에서 촬영한 후에 차량의 이동이 가능하면 바로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가드레일 뒷편으로 피해서 플레쉬 등으로뒤에서 오는 차량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삼각대의 설치를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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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내는 출퇴근 시간 교차로 꼬리물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꼬리물기를 한 차량과 정상 신호 진행 차량과 사고 시에는 결국 상대 차량은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을 하였지만 신호가 적색 등으로바뀌었는데도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과실이 주어지게 됩니다.이 때에 신호 진행 차량도 신호만 보고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교차로 내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는 등의 주위를 살피고 운행을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신호를 보고 진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신호 진행 차량 과실 70 : 30 꼬리 물기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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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벽에 시야가 잘 안보이는 도로에 술취해 누워 있던 사람을 운전을 하다가 치었을 때도 운전자가 전부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에 자동차 운전자의 전부 과실은 아니며 최소한 누워있던 사람의 과실이 50% 이상입니다.거기에 더해 블랙 박스나 cctv 영상등에서 운전자가 누워 있던 사람을 발견하기가 힘들고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자동차 운전자에게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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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가 (오토바이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버님이 그냥 보낸 것이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나 뺑소니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다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상대가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아버님이 교통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기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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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동킥 보드를 타다가 사고시 실손보험에서 의료비 보상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난 사고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전동 킥보드 이용이 계속해서 반복된 사용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탄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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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킥보드사고시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해당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이며 따로 pm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공유 킥보드인 경우 대여업체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어느 정도는 보상이 가능하나 개인이 소유한 전동 킥보드인 경우 가입한 보험이 없는 경우 사비로 보상을 해야하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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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조정결과가 7대3(질문자)으로 나오는 경우 수리비 계상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확정되지 않아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여 수리비의 20%인 3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과실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비용이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반대로 과실이 70%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차 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만 달라지는 것이고 자기부담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걱정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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