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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고가도로에서 주행하다 물웅덩이에 미끄러지면 책임은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명 포트홀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볼 수가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일단 본인의 차량 보험 회사에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을 한 후에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이 때에 지자체는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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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과실 100:0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가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서 진행을 하는 중에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또한 상대 차량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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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변북로 정체가 심해 순간 졸다가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이로인해 상대차가 과한 진료를 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고 이미 대인 합의도 끝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하려면 보험 회사가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상대는 전문의의진단서로 상해를 입고 치료 받은 기록 등으로 상해를 입었음이 증명이 되나 반대로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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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오토바이주행으로 횡단보도 건너는중 신호위반 차량에 부디치는사고가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호 위반을 한 차량의 과실이 100%로 산정이 되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을 하는 것 또한 도로 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오토바이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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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보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와 행인이 부딛쳤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므로 보행자는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까지 조심할 필요는 없기에 일반적인 경우 오토바이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며 오토바이는 인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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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시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등 녹색 등에 진행을 해야 하며 사고가 직진 신호 받고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직진 차에게도20%의 과실이 적용되어 비 보호 좌회전 80 : 20 직진 차량으로 처리가 됩니다.이 때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로 되려면 사고 상황에서 직진 차량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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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실적으로 그냥 대인 접수 해주고 잊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에 신고하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고 상해 없음으로나오지 않으면 어차피 대인 접수를 해주어야 하고 경찰 신고로 범칙금 및 벌점까지 물게 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냥 보험 접수로 종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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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쪽차선 동시변경으로 인한 사고 책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시 차로 변경의 경우 5 : 5의 과실이 적용이 되며 두 차량 중에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선행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10% 조정이 되어 4 : 6 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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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유증은 객관적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의 후유증은 결국 전문의에게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증명이 가능합니다.피해자는 후유 장해 진단서로 본인의 후유 장해가 남았음을 주장을 하면 보험 회사는 그 후유 장해가 적정한지 자문의에게 자문을받아 인정하게 됩니다.민사 소송 시에는 법원 신체 감정의가 해당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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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전거랑 사고 났는데요 차대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며 끌고 가지 않은 경우에는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따라서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차 대 차 사고로 처리가 되며 보험 회사에 접수하면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을 산정하여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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