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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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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다충추돌 사고 합의금 산정 50%만 받는게 맞나요?
1차 추돌 이후 뒷차에게 후방 추돌을 한 중간차의 경우 대인에 대해서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에서 얼마나다친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50 : 50의 사고 기여도를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특별하게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다친 곳이 명확하게 분리가 될 수 있으면 해당 부위별로 산정을 따로할 수 있으나 염좌 진단이나 타박상 진단일 경우 50%의 보상이 됩니다. 향후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에 뒷차 보험사인 kb와 잘 합의를 한 후에 자기신체사고 또는자동차 상해로 나머지 50%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하면 됩니다.청구를 하게 되면 kb측의 보험금 산정 내역서를 확인하여 질문자님 보험사인 DB측에서 질문자님 과실분50%를 보상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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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차보험 접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단독 사고로 차량이 파손이 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정확하게는 단독 사고 특별약관을 포함한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가입하고 있는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차 보험 접수를 하면 되고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떠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면 자차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차 보험 처리시에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을 해야 하며 최소 20만원, 최고 50만원을 자부담하게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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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보험 할증 갱신후 다시 사고날 경우 다음갱신때 보험료가 또 오를까요
자동차 보험의 사고 할증은 3년간의 사고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사고 점수 2.5점의 사고가 1건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또 발생한 경우 3점이 되어 한 등급 더 떨어져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얼마 나오지 않는 경우 갱신 때에 이번 사고를 포함한 보험료와 환입을 하여 이번 사고를 없앤보험료를 비교한 후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갱신 전에는 정확한 할증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없기에 일단은 보험 처리한 후 갱신 때에 확인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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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전거 끼리 교행하다가 부딪혔는데 과실이 5:5일까요?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현저히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면 교행 중 사고는50 : 50의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그러한 경우 원칙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 50% 보상을 하고 내 손해에 대해서 50% 보상을 받아야 하나서로의 손해에 대해서 본인들이 감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이나 상대방은 골절상을 입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그러한 경우에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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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차선이 생기는 도로에서 정차 중 사고
정차 중 후방 추돌 사고의 경우 정차 한 곳이 정차가 가능한 곳이면 일단은 무과실을 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따라서 정차 한 곳이 정차가 가능한 곳인지, 정차가 불가능한 곳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흰색 실선인 경우 가능하며 황색 실선인 경우 탄력적인 허용, 황색 복선 실선이거나 소화전 5미터 이내, 스쿨존 등으로 정차가 금지된 곳이라면 상대방 측에서는 일부 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정차 금지구역인 경우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상대방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경찰 조사때에 속도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하여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규정속도를 10키로 초과한 때에는 10%, 20키로 초과한 경우에는 20%의 과실 가산과 12대 중과실로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속여부도 과실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과실에 따라 결국 손해를 보상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차보험으로선처리한 후에 분심위 또는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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