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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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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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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차량 운행중 개인 사고 질문드립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 수리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최고 자기부담금(보통 자기부담금은 20~50만원 적용)인5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자차보험금으로 처리가 됩니다.내일 연락을 하더라도 상관은 없고 과속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이나 자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횡단보도 위에 주차된 차 긁었을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물론 차량이 얼마나 파손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20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예측이 되면 (수리비 + 수리 기간의 렌트비) 보험 처리를 해서 사고 건수가 1건 발생하는 것 보다는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 보험 접수하여 보험 처리를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견인차로 인해,차량 손상이 있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견인을 하는 주체가 사고가 나서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견인을 통해 차량이파손이 되었다면 견인한 업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그것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이고 현장에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그나마 손해 배상을 받기수월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파손이 확인이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향후치료비도 진단서 떼 와야 하나요
향후 치료비의 금액이 크지 않으면 대인 담당자가 얼마간 통원 치료비를 감안하여 산정을 해 주지만 향후 치료비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그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당 전문의의향후 치료비 추정 내역서를 통하여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향후 치료비 추정 내역서를 받은 보험사 쪽에서도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회사의자문의에게 자문을 통해 그 금액이 합당한지 따져보게 됩니다.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손해사정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서비스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것에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했다면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던지 간에 손해사정서가작성이 되었고 해당 손해사정서를 참고하여 합의가 된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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