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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손해사정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서비스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것에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했다면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던지 간에 손해사정서가작성이 되었고 해당 손해사정서를 참고하여 합의가 된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교통사고 통원치료 자주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상해 급수가 14급인 경우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로 4주 동안은 기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주치의에게 발부받아 상대방 보험회사대인 담당자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그래야 지불 보증 기간이 4주에서 더 늘어나게 됩니다.현재 5일 통원을 가고 5일이 빠진 경우 아직 4주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합의할 때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보험 자상 특약 질문드립니다 (상해의료비)
해당 담보는 일반 상해 의료비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총 발생 치료비의 50%를 보상하기 때문에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한 경우 총 치료비의 50%가 일반 상해 의료비 한도 금액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Q.  대물 할증 200만원 제한 질문입니다
네 물적할증기준인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이 얼마가 되던지 간에 할인할증등급의 하향으로인한 할증은 없고 사고 건수 할증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2백만원 이하의 사고 처리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으면 사고 건수 할증을 받는 것 보다는 그 금액을보험사에 환입하여 무사고를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자동차상해는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내주는 것인가요 제가 직접 결제하고 청구하는것인가여?
자동차 상해도 다른 자동차 보험과 동일하게 보험사에 자동차 상해를 접수하게 되고 접수 번호를 받게 되면병원 원무과에 해당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지불 보증을 받아 병원에서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되며 치료가 종결한 경우 위자료 및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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