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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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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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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9일 작성 됨
Q.
자동차보험 갱신시 타 보험사로 옮길때
작년 사고인 경우 3개월이 지났다면 자동차 보험 회사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갱신 시에 작년 사고가적용이 됩니다.사고가 나고 보험 개발원에 사고가 적용이 되는데 3개월의 시간을 두기 때문에 그 기간을 따져 보아야적용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9일 작성 됨
Q.
사고처리 2달동안 안되는데 어떻게하나요?
과실의 확정이 아직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자차로 선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분심위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분심위가 진행 중이라면 결과가 어떻게나왔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9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대물 접수하면 보험사가 해당 부분을 알아서 처리하게 되니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닌 차량만을 파손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과 벌점을받았다면 경찰에서 처리될 것은 끝났고 남은 것은 민사적인 손해 배상입니다.대물 접수를 미루면 상대방은 자차 처리한 후 구상권 청구를 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8일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료 매년 계속 줄다가 늘은 이유?
문을 고치면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그 금액이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무사고가 아니라사고 건수가 3년간 1건이 잡히기 때문에 사고 건수 할증이 붙은 것입니다.사고 건수가 1건 있으면 약 10% 정도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게 됩니다.
2025년 3월 8일 작성 됨
Q.
최근 주유건을 꽂은채로 주행하는 차가 뉴스에 나오던데 이럴경우 배상주체가 궁금합니다.
셀프 주유소라서 차량 운전자 본인이 꽂고 미처 빼지 못하고 출발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처리받으면 됩니다.그와는 대비하여 주유소 직원이 있고 주유소 직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주유소측의 과실은 상계를 한 후에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러한 경우 주유소 직원이 주유건을 빼는 것은 깜박하고 출발을 하라고 한 것인지 등에 관해 조사가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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