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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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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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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6일 작성 됨
Q.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면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이 때 피해자가 2~3주 진단으로 경미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하지 않아도 소액의 벌금형(100만원 정도)으로 처벌되기에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의 의지가 있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그냥 벌금내겠다고 하면 피해자 측에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형사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가해자에 따라 벌금 범죄 경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소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수도 있기에 일단은 가해자의 의견을한번 나누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2025년 1월 6일 작성 됨
Q.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해당 사고로 환자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다만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없는 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 경찰에 신고한후에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현장에서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해서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12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니면사고 사실의 확인만 하고 보험 처리 하라고 하기에 신고를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이후에 보험 회사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에 대한 블랙 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고 사고를 수습하면 되며 과실에따라 대인, 대물 접수를 하거나 받아 해당 접수 번호로 처리하면 됩니다.출고한지 1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하락손해로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차량의 파손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2025년 1월 6일 작성 됨
Q.
보통약관(상해사망)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보험료 32원이 무엇인가요?
증권을 보아야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하나 문구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상해 사망인 경우에 100만원이 보상이 된다는 뜻이며 해당 보험 가입 담보에 대한 보험료가 32원이라는 뜻입니다.
2025년 1월 6일 작성 됨
Q.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특약,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사람은 차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만 가능합니다.따라서 실제로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어머니라 하더라도 차량 소유자인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한 후1인 지정 운전자에 어머님을 추가하면 어머님의 운전 중 사고도 모두 보험 처리가 됩니다.다만 어머님이 몰던 차량의 사고라 하더라도 차량 소유자는 질문자님이기에 질문자님의 2대의 차량 모두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그러한 경우 2대의 차량을 동일 증권으로 묶어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사고난 차량은 할증, 사고가 나지않은 차량은 할인을 받게 되어 유리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6일 작성 됨
Q.
왜 나이가 많을수록 자동차 보험료는 저렴한가?
보험은 결국 사고의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운전 경력이 짧고 과속을 많이 하는 젊은 층의사고율과 손해가 큽니다.따라서 젊은 사람보다 40~50대의 보험료가 저렴하게 책정이 되고 고령이 되면 다시 보험료는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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