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특약중 보험대차운전중 사고보상추가특약의 뜻은?
해당 특약의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차주를 운전 중 (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 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무보험자동 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또는 해 당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여기서 말하는 보험 대차는 질문자님의 원래 차량이 다른 사람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수리가 들어가서 렌트를 하는 경우 렌트한 차량의 사고를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렌트를 하는 경우 렌트한 차량의 보험이 보상하는 한도가 작고 범위가 좁은 경우가 있어 그러한 경우에 유용한 특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