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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행복한불고기
영원히행복한불고기24.10.11

교통사고 합의금 대인접수 2개일 경우 각각 지급되나요?

A차량 과실 100%로 앞에서 사고유발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A 앞차 - B 제 차량 - C 뒷차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A, C 차량 모두 저에게 대인접수를 해주었습니다.

병원입원시 A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C차량의 접수번호로 입원하였고 5일가량 입원후 C차량 보험사가 연락와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고는 한건이라 합의금은 C에서 지급하면 모두 종료되는건가요? A에서는 따로 받는게 없고 A와 C보험사들끼리 서로 조율하나요?

각각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A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었는데 피해가는게 하나도 없고 C차량은 기스날 정도로만 박았는데 불쌍 할 정도로 할증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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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짧은 시간안에 연속적으로 연쇄 추돌이 나서 부상 부위가 동일한 경우 어느 사고로 해당 사람이 다친 것인지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기에 대인 접수 번호가 2개라고 해서 따로따로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 과실이 큰 회사가 선 처리를 한 후 과실에 따라 다른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차량의 과실로 난 사고이나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여 한도가 있어 제대로 된 보상이 되지 않기에 종합 보험인 C의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에 C 보험사는 A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책임 보험 한도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금액은 A차량의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되어 A측의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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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사고는 한건이라 합의금은 C에서 지급하면 모두 종료되는건가요? A에서는 따로 받는게 없고 A와 C보험사들끼리 서로 조율하나요?

    : 네 질문처럼 각각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보험사에서 선처리 후 두 보험사간의 과실에 따른 분담은 각 회사가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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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귀남 손해사정사입니다.

    C보험에서만 합의금 받고 끝나게 됩니다. 합의금 지급한 c 는 a에게 구상권 행사하게 되는데 피해자는 신경쓸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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