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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랑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랑 접촉사고 나게되면 100프로 배상 해줘야 되나요?
가만히 있는차 접촉했기 때문에 과실은 당연히 접촉한 차량이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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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주차가 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된 차량을 친 차량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렌트를 안하여 대물 손해를 줄이는 조건으로 조건부 100%로 물어주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랑 접촉사고 나게되면 100프로 배상 해줘야 되나요?
가만히 있는차 접촉했기 때문에 과실은 당연히 접촉한 차량이 높겠죠?
: 불법주정차 차량과 사고시 당연히 접촉한 차량측의 과실이 높고, 통상의 과실은 접촉한 차량의 과실이 80-90%정도로 산정을 하게 되어, 본인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