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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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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진입로에서 자전거대 차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해당 보도가 자전거의 주행이 가능한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자전거의 주행이 불가능한 인도인 경우 자전거의 과실도 30~40% 정도 산정이 되게 됩니다.자전거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하나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수리비용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전액 지급을 하게 되어 질문자님이 부담할 금액은 없으나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에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합의금은 없거나 아주 소액이 될 수 있습니다.자잔거의 파손이 해당 사고로 일어난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늦게라도 보험 접수하여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블랙 박스 영상은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오토바이 스쿠터 미수선 상대방보험사 주장 이게맞나요?(감성팔이없음)
대물 미수선 처리에 대해서는 결국 대물 담당자와 어떠한 금액에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어서 일반 차량의 경우 견적의 80% 정도를 인정하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수리비에 거품이 조금 끼여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또한 미수선 처리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부분이라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미수선 안 하고 수리 진행하면 된다고 나오면 하루, 하루 오토바이를 운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수리 맡기고 일을 쉴 수가 없기에 실제 수리를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결국은 금액적으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택시 승객 후미추돌 음주운전(가해자)교통사고 합의금 및 형사합의금.
상대방이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민사 합의금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피해자의 부상의 정도와 입원 치료 여부, 소득 등에 의하여 합의금은 결정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은 음주 운전 인사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인바 형사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으며 상대방이 음주 전과가 있어서 높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돈이 없어 합의없이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게 될 수도 있기에 사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질문자님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합의금과 형사 합의금과는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보험 처리를 해 봐야 어차피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 없이 민,형사상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형사 합의금과 더불어 질문자님의 부상의 치료비와 휴업 손해등을 포함한 민사적 손해까지 같이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교통사고를 난 뒤에 후유증이 생기면 보상처리가 되나요?
질문자님이 질문한 것과 같이 합의 시에는 예상치 못한 손해여야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즉 합의 당시에는 몰랐던 손해가 해당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게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하기에 두 가지 쟁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이중주차 물피도주에서 이중주차 입장입니다. 피해차주 보험처리 100% 해줘야되나요??
경찰은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에게 고의가 없을 때에는 형사적인 처벌인 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기에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잘 주차해둔 차량을 누가 밀었고 그 밀린 차량에게 피해를 입었기에 지인의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100%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일단 보험사는 해 준 후에 민 사람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민 사람의 과실을 80% 이상으로 더 크게 보기에 구상이 처리되고 난 후에 지인의 과실로 보험 처리된 금액은 작을 것이기에 갱신 전에 환입을 하여 무사고를 이어나가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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