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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조화로운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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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물피도주에서 이중주차 입장입니다. 피해차주 보험처리 100% 해줘야되나요??

지인분은 이중주차 차량이고 차량을 민 가해자가 있는데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주차된 차량을 긁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민 사실은 있는데 긁은 정황이 없어 처벌이 힘들다고 하고 주차된 피해차주는 지인분에게 100% 대물처리 요구를 하고 지인분과 피해자분 보험사가 같아서 그런지 보험사에서도 먼저 가해자를 지인분으로 특정하고 100%과실을 문 다음에 나중에 차량을 민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차주가 이중주차차량을 민 가해자에게 보상을 못받고 자차처리로 끝날 것을 우려해서 지인분에게 다 받아내려는 것 같은데 소송에 대응해야되는지, 차량 민 가해자에게 소송준비해야하는지, 보험사 말 따라서 100%과실잡고 물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이네요.

지금 구상권청구 후 차량 민 가해자에게 못받아내면 지인분이 100% 다 부담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알고계신분 있으면 의견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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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은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에게 고의가 없을 때에는 형사적인 처벌인 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기에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잘 주차해둔 차량을 누가 밀었고 그 밀린 차량에게 피해를 입었기에 지인의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100%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일단 보험사는 해 준 후에 민 사람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민 사람의 과실을 80% 이상으로 더 크게 보기에 구상이 처리되고 난 후에 지인의 과실로 보험 처리된 금액은 작을 것이기에 갱신 전에 환입을 하여 무사고를 이어나가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률상 주차차량은 피해자이고, 이중주차한 사람과 민 사람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중주차한 사람 또는 민 사람 중 어느한쪽에 해당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둘중 어느한 쪽에서 모두 보상을 하였다면 다른 측에 다른측의 과실분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보험사가 하는 주장의 법적근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이중주차한 측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하고, 보상한 것에 대하여 보험사는 민사람측을 상대로 소송등을 통해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