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에서 자전거대 차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주차장에서 도로 진입 구간에서 정차된 차량 앞을 지나가는데, 저를 보지 못한 차량이 출발하여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대인 접수 후 차량쪽에서 차량 손상이 심하다며 차상해 접수를 했습니다.
골반과 자전거의 후미 부분이 차량의 앞쪽, 좌측 부근에 부딪혔고 도로는 보도블록 인도길이 낮아지며 그 사이에 진입로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는 차 진행 방향과 반대였고, 인도 주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라 무보험인데, 상대방 보험사와 연락이 안 되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자전거의 과실이 얼마나 잡힐까요?
자전거의 과실이 잡히면 제 병원비와 자동차 수리비를 과실 비율만큼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사고 당시 사진은 없는 상태이며, 저는 제 몸만 부딪친 줄 알고 자전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에 흠집이 날 정도였다면 제 자전거도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도 대물 요청이 가능한가요?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거절할 경우 영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해당 보도가 자전거의 주행이 가능한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자전거의 주행이 불가능한 인도인 경우 자전거의 과실도 30~40% 정도 산정이 되게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하나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수리비용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전액 지급을 하게 되어 질문자님이 부담할 금액은 없으나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에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합의금은 없거나 아주 소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자잔거의 파손이 해당 사고로 일어난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늦게라도 보험 접수하여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블랙 박스 영상은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