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는 누굴 말하는거죠?
자동차 상해 담보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보통약관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2. 위 ‘1’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또한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는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 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 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기명피보험자(차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의 친족, 그에게 승락을 얻어 타는 사람, 그의 사용자, 그를 위해 운전하는 운전자와 그 사람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