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피보험자는 누굴 말하는거죠?
자동차 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하려고 하는데
사고발생시 (피보험자) 에게 보상금을 지급 한다고하는데 피보험자가 누굴 지칭하는건가요?
가입당사자인 저 인가요 타인을 말하는건가요?
사고발생하여 보상청구시 저에게 보상해준다는건가요 제가 다치게한 타인에게 보상해준다는건가요? 사진참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하려고 하는데 사고발생시 (피보험자) 에게 보상금을 지급 한다고하는데 피보험자가 누굴 지칭하는건가요? 가입당사자인 저 인가요 타인을 말하는건가요?
: 자동차상해 담보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로,
여기서 피보험자라 함은 타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조금은 복잡하지만,
보험 가입자, 해당 차량에 대하여 일정 권리를 갖고 운전한자, 해당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허락을 받고 운전한 자와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경우 본인은 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다)를 일이 있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하게 하고(본인은 탑승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와 질문자본인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입니다.
즉, 가입당사자뿐만 아니라, 운전자, 운전자의 부모,배우자,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타인에 대한 보상은 대인배상담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사고발생하여 보상청구시 저에게 보상해준다는건가요 제가 다치게한 타인에게 보상해준다는건가요?
: 사고가발생하여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며 본인에게,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운전자에게 보상을 하게 되며,
본인이 다치게 한 타인에 대해서는 대인배상담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1명 평가자동차 상해 담보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약관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위 ‘1’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또한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는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 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 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명피보험자(차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의 친족, 그에게 승락을 얻어 타는 사람, 그의 사용자, 그를 위해 운전하는 운전자와 그 사람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