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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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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4년 8월 23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합의금 개인 사비도 들어가나요??
한도가 정해져 있는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가 아니고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대인 배상은 한도가 없는 무한이기 때문에 별도로 본인의 사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본인 과실이 큰 경우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분만큼의 치료비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어 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8월 23일 작성 됨
Q.
차가 골목길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며 서있다가 갑자기 후진해서 다쳤을때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방 차량의 후진으로 비록 접촉은 되지 않았지만 놀라서 넘어져 비접촉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를 해주면 그대로 보험처리 받으면 되지만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여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사고가 자동차의 후진으로 발생한 비 접촉 사고인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언제까지 말미를 준 후에 그 때까지도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상대방이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8월 23일 작성 됨
Q.
사고후 차 수리비 포함 렌트비용도 지불해야하나요?
본인의 과실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차량 시세 하락 손해(출고한지 5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등을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본인 과실 비율만큼의 수리비와 렌트비(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8월 22일 작성 됨
Q.
차량보험 가입시, 어떻게 가입하는게 유리할까요?
최초 가입시에는 어머님 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자동차 보험 인정 경력에 질문자님 등록하여 3년간 무사고로 경력 쌓고 나서 그 때에 둘 중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다만 어머님 명의의 차량이 2대가 있는 경우 동일 증권으로 묶어야 1대의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가 난 차량은 할증,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일 증권으로 묶지 않은 경우 어며님 명의 차량 2대 모두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이 되기에 새로 중고차를 사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자동차 보험은 기존 자동차 보험의 만기일과 맞추어 가입을 한 후에 갱신 때에 동일 증권으로 묶으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덤프트럭 대 소형suv차선변경 접촉사고
자동차 보험의 보상은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를 하게 되고 과실이 없을 때 만약 치료비가 백만원이 나오고 합의금이 2백만원(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 등)이라면 그냥 2백만원이 보상이 됩니다.본인 과실이 80%인 경우 2백만원에서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40만원이 되고 치료비 백만원 중 80%인 80만원이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어 -40만원이 됩니다.따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 직원이 합의금은 없으나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땡겨주는 방식으로 일부 합의금으로 지급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 해당 담보의 사용 시에 사고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는 부분이라 검사를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면 추가 할증이 되더라도 치료를 받고 해당 담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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