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후 차 수리비 포함 렌트비용도 지불해야하나요?
제가 보험가입이 잘못되어있어 상대방 차 수리비용을 과실비율만큼 제가 지불해야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수리중에 렌트를 하게되면 렌트비용까지 제가 다 지불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의 과실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차량 시세 하락 손해(출고한지 5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본인 과실 비율만큼의 수리비와 렌트비(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 수리비용을 과실비율만큼 제가 지불해야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수리중에 렌트를 하게되면 렌트비용까지 제가 다 지불하는건가요
네 수리기간동안 차량을 쓰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민법상 통상손해에 해당하여 보상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