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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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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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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일자동차(원데이자동차) 보험 대인 가능 범위
부모님의 차량에 질문자님이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운전자가 아닌 경우 질문자님이 운전 중 사고에서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기에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 자손 및 자차 보험(타인 자동차 손해)을 보상받기 위해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원데이 보험의 일반형, 고급형 등을 분류하는 것은 한도와 담보의 차이가 있지만 상대 운전자와 해당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에 대한 대인 배상에 있어서는 모두 보상이 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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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에서 이물질을 씹은 뒤 치과 방문 하게 될 때 질문입니다
음식점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자동차 보험처럼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건강 보험을 포함하여 선 처리를 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치료가 끝난 후에 치료비와 통원 치료에 따른 교통비와 진단에 따른 위자료가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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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 중 한손으로 네비게이션 보는 것이 불법인가요?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경우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네비게이션을 보기 위해서라도 정지 중이 아닌 경우 한 손으로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됩니다.동승자의 방조죄 등은 해당사항이 없고 동승자가 네비게이션을 봐주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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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7대3나올거라고 했는데 상대측에서 100프로 과실인정...
몸이 실제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부상 정도가 아닐 때에는 대인 없이 100% 과실로 대물만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차 보험으로 차량의 수리는 해야 하기에 70% 과실로 대인과 대물이 같이 할증되기 보다는 대물만 할증이 되는 것이 유리하기에 그렇습니다.상대방 입장에서도 무과실로 처리가 되면 보험료에 변화(할인 유예 및 할증)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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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렉카들은 견인 조금해주고 최소 100씩 받아가는데 이유가 뭔가요?
교통 사고 시에 해당 장소가 고속 도로라면 고속 도로 공사의 무료 견인을 이용할 수 있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긴급 견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사설 견인차는 이러한 견인 차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구난동의서에 서명을 하여야 사설 렉카차가 견인을 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만 조심을 하면 됩니다.또한 금액이 과하게 청구가 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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