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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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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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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3일 작성 됨
Q.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해야하나요?
치료비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내원하여 접수 번호 알려주고 치료받으면 병원에서 질문자님께 치료비를 받지 않고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게 됩니다.2주 진단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서 합의하면 되며 합의 이후에 지불 보증이 되지 않으니 신중히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3일 작성 됨
Q.
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났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5대5를 주장하는데 맞나요? ㅜ
양측이 모두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서로의 차량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 과실이 5 : 5 입니다.이 때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40 : 6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상대방이 5 : 5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 작은 과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심위나 소송을 거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3일 작성 됨
Q.
차동차 수리 관련도 보험이 되는걸까요?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면 사고가 있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지만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와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는 자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3일 작성 됨
Q.
단독사고 동승자 보상금 문의드립니다
친구차를 타고 가다가 단독 사고가 나서 동승자인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친구 차량의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대인 배상에서는 치료비와 휴업으로 인한 손해(입원 기간)를 인정을 하나 통원 기간에는 인정이 되지 않고 질문자님이 척추 골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척추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상실 수익액으로 그 부분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후유장해로 받으려면 후유장해 진단서도 끊어야 하며 동승자로써 차량을 이용하다가 단독 사고가 났기에 동승자 감액의 적용을 받는 부분도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3일 작성 됨
Q.
이번 시청역 사고는 운전자과실이 큰건가요?
아직은 조사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할 것인데 급발진으로 추정되더라도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차량의 결합을 입증해야 하며 현재까지 인정받은 사건이 1건도 없기에 급발진으로 처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민사적인 손해 배상은 사고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되며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급발진으로 추정이 되고 오로지 가해자의 과실이 아닌 다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에서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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