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etf배당금 세금에 대해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배당 입금(고)시, 현지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외화로 원천징수 후 배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국가별 해외원천징수세율 상이)단,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로 원화 원천징수 후 지급이 됩니다.(원천징수 시 외화/원화예수금이 부족한 경우, 기타대여금 발생으로 인해 연체 이자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국내세율(15.4%) : 소득세 14% + 주민세 1.4%(소득세x10%)예시1.현지에서 1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국내세율 14% 중 부족한 소득세 4%와 이의 10%에 해당하는 0.4%를 주민세로 국내에서 추가 징수합니다.추가징수 소득세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징수 대상이 됩니다. (1,000원 미만 미징수)예시2.현지에서 1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국내세율 14%을 초과하였으므로 국내에서 추가 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