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폰트 제품군 일체의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디자인권 포함)을 양도 > 필요경비율 60%시 필요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해외 사업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 우리나라의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어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 토사석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를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상 의제필요경비율은60%가 적용되는 것이며, 연간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시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비거주 2주택 중 1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해외거주자 아파트매도 필요한서류중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동산 매도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데, 위임장, 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서 발급받은사람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인감도장 날인은 본인이직접 날인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