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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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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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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자식이 사망할 경우 유류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혼인을 한 자녀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사망하는경우 자녀의 법정 상속인은 자녀의 법정 배우자와 그 자녀가 상속인이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부모님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임으로 유류분청구 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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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년도 미성년자 상속세 기본공제한도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경우 미성년자 1명당 1천만원 X 만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미성년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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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이전 기간 지났는데 아직상속이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생존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에해당하는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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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간 상속세 비과세 관련 질문에 더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가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법정 지분으로 상속을받은 이후에 상속받은 지분을 다른 형제자매에게 대금을 받고 유상으로양도한 경우 지분을 양도한 형제자매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아파트에 대한 상속받는 시점에 형제자매끼리 법정 지분에 관계없이 지분을 조정하는 협의상속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이와 별도로 자금을 보내주는 경우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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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 시 상속인들이 은행이나 보험사에 직접 같이 다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관련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시청,구청 등을 방문하여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부동산,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등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중 1명이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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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 상속 관련 상담 동네 법무사 사무소 찾아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은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기 관련해서는 법무사 사무소에,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세무자문은 세무사님에게 의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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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직도 현금을 많이 뽑는 남편 때문에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억울하게 세금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 또는 부인이 고령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등)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에 피상속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과세될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5억원 이상의 현금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 등에 해당하거나 또는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현금 인출, 재산 처분,채무 부담 등에 해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현금 등사용액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하며, 세법상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상속인에게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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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돈 현금으로 받는게 계좌이체로 받는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용돈 등을 받는 경우 자녀가실제로 식사대,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할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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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다른 상태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중도해지 등)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점에 보험금이 보험계약자에게서 보험수익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만약,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경우라고 하더라도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보험계약 변경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준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이 보험금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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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공동 소득인제 증여로 볼 수도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인 상태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익에대해 사업용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이는 사업상 자금의 인출로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다만, 이와달리 배우자간이라고 하더라도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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