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 시 상속인들이 은행이나 보험사에 직접 같이 다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관련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시청,구청 등을 방문하여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부동산,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등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중 1명이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재산 상속 관련 상담 동네 법무사 사무소 찾아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은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기 관련해서는 법무사 사무소에,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세무자문은 세무사님에게 의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직도 현금을 많이 뽑는 남편 때문에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억울하게 세금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 또는 부인이 고령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등)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에 피상속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과세될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5억원 이상의 현금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 등에 해당하거나 또는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현금 인출, 재산 처분,채무 부담 등에 해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현금 등사용액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하며, 세법상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상속인에게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