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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여부?

안녕하십니까?

  1. 1주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아님

  2. 남편 사망

  3. 상속개시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안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채워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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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해당 주택에서 상속인이 함께 생계를 하고 거주를

    한 경우 1주택에 해당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가,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소드겟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주택을 상속받은 것이라면 계속해서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바로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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