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세한도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공제액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게 됩니다.1) 증여세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2) 상속세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법정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상속재산가액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토지을 상속취득후 매도가 잘안됨에 3ㅡ5년 사이에 매도시 양도세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토지를 상속받는 시점에 해당 토지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 등)이 있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를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이후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받은 재산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따라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담세액 등은 대해서는관련 서류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