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의 경우 월 세무기장을 꼭 맡기는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1년간의 매출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에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고 매출액이 연간7,500만원 이상인 경우 4대보험료 신고 및 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및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세무업무 처리를 위하여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장부 기장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세금 3.3 떼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정규직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상여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매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이와달리 개인이 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경우 급여가 아닌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로서 급여가 아닌 수당에 해당하는것입니다.따라서, 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시 근로소득 또는 용역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자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이런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새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본인 및 세대를 함께 하는 부모님 포함)가 일시적으로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아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양도시기,동일 과세기간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서로 상계하기, 세법상 정한 필요경비 관련 서류 비치 보관하는 등의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2)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시 보유기간별 4%(10년 이상인경우 최대 40%)의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거주지간별 4%(10년이상 인 경우 최대 40%)의 거주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