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신고 후 상속포기 희망시 아버지의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사속인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재출하여 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결정을받아야 합니다.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포기효과는 없어지게 되머 피상속인의 채무 등에 대한 포괄 변제 의무를 지게 됩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재산 등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이와달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으로부터 선고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변제의무를 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공사현장 일용직인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으로 제공받는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즉,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이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나의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 연말정산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