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신고시 금융거래내역 신고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앤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2년 이내의 재산 인출액, 재산처분액, 채무부담액 등의 각각의 금액이5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재산 인출액, 재산처분액, 채무부담액 등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상속인은 해당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반드시 소명해야합니다.사용처 등에 대한 미소명시 세법상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신고할 때 공제금액 상향 된다던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재산에서 채무 공제, 장례비 공제, 공과금 공제, 자녀 공제,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적용하여 공제하게 되는 데, 현재 자녀상속공제 등에 대한 상증세법 개정은 현재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향후 실제 개정여부 등에 대해 정긱국회 등에서의 그 통과 여부를 확인해보아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 전세자금 지원 시 증여세 과세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어머님에게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어머니는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인 어머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해야 합니다.2) 자녀가 어머님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 자금차입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어머니에게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이경우 어머님은 차입금을 어머님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에게 반드시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신고시 현금인출내역 중 사용용도를 모를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2년 이전부터 10년 이전에 피상속인이현금 등을 인출한 경우 상속인에게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수표 이서등을 통하여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증여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다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추징을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